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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제 기준 맞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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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제 기준 맞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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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줄여야 한다는 국제 기준에 맞게 우리나라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세울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이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해야 한다”며 환경부 장관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또 정부가 “기업들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 나라는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시한은 올해 9월까지로, 각 나라의 목표치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전 목표치(2030 감축목표)보다 줄어들 수 없다. 우리나라의 2030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다.



특히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2035 감축목표의 수준을 “‘60% 감축’ 국제 기준”에 맞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각 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 주기의 ‘전지구적 이행점검’(GST)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2035년까지는 60% 감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바로 이 내용을 ‘국제 기준’으로 인용한 것이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선진국에게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는 각자 책임과 역량에 맞는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에 대해서는 이견도 없지 않으나,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 국가군’, 유엔이 분류하는 ‘인간개발지수(HDI) 최상위국’ 등 주요 지표에 모두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맞게 “의욕적인 ‘2035 감축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2035년 목표까지 나아가는 감축경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탄소예산은 지구 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말한다. 또 기업들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법률 제정 등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 지원’도 강조했다.



이날 비영리 기후연구단체 플랜1.5는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국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은 2020년 기준 87억4천만톤 수준이며, 2030년까지 탄소예산의 70%를 소진하게 된다”며 “2031년 이후 남아있는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감축경로를 설정하기 위해 2035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65%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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