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최초요구 1만1500원·동결
노 "합리적인 수준…동결안 유감"
사 "소상공인 지불능력 한계 직면"
노사 최초요구 1만1500원·동결
노 "합리적인 수준…동결안 유감"
사 "소상공인 지불능력 한계 직면"
[세종=뉴시스] 권신혁 기자 =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6. innovation@newsis.com |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본격적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요구하며 충돌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경영계의 동결안에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면 동결이 옳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전 마지막 회의다.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부터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14.7% 인상과 동결이 맞붙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초요구안인 1만1500원을 두고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28% 인상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최초요구안이 그 절반 수준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어 "지난 겨울 엄혹했던 정치상황으로 인해 급격히 침체된 내수경기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했다"며 "복수의 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측의 동결 주장엔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올해는 저율 인상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익위원을 향해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제도 취지의 목적과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확립해 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경영계의 동결안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이미 2년 연속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감내했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동결이나 하락 주장이 없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최저임금 근로자 15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9.1%가 월 25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90.4%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1.7%)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내년엔 최소 5~15%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 부위원장은 "현재 임금 수준으론 미래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26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한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를 하며 간극을 좁히는 '협상'의 형태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1만30원을 요구한 상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최저임금이 이미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며 동결을 재차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6000원보다 낮아 현 최저임금 수준조차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은 지속적인 고율 인상으로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어섰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도 12.5%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노동계측 인상 근거인 소득 분배 효과를 두고 "대폭 인상된 2018년 및 2019년 지니 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 주요 소득 분배 지표들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소득 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절대 수준인 만원을 초과했고 최저임금 인상률 추세를 보더라도 10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했다"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생산성을 보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취약 사업주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기업은 사회복지기관이 아니고 낮은 임금으로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이 2026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 기간 마지막 날"이라며 "최초안 차이가 1470원이라 좁혀야 할 거리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 아낌 없는 수정안 제출을 부탁한다"며 "전향적 합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최초요구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인상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늘 양측은 1차수정안을 제출해 간극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시한은 29일인데, 아직까지 최초요구안만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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