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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간다”…강동구, 미납 세금 21억 받아내

매일경제 권민선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kwms0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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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간다”…강동구, 미납 세금 21억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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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전경. [사진 = 강동구청]

강동구청 전경. [사진 = 강동구청]


서울 강동구가 다각적인 체납 대응과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21억원(71건)을 체납한 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구에 따르면 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동산 및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자진 납부 계획서를 받아 지속적으로 납부를 유도해 왔다. 이후에도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구는 체납 대응을 다각화해 부동산 공매, 공탁금 출급, 신탁회사 물적 납세의무 지정 등 체납처분을 속행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구는 그동안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왔다.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자동차 영치 등으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체납 형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강동구는 공정한 세금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세금이 지역 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활동 강화와 함께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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