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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취소' 지귀연·심우정 고발사건 내란특검에 이첩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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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취소' 지귀연·심우정 고발사건 내란특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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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이 수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검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연장되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공수처에 내란 사건 수사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수사팀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사세행은 이런 결정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도 공수처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들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아울러 공수처는 사세행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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