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현장. 정진원 기자 |
경북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실화를 낸 피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묘객 A(54)씨와 농민 B(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산불 발생 직후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산불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를 면밀히 진행했고, 송치 후 피고인과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실시해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막대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경북 산불의 주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를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B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과수원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산불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안평면에서 시작한 주불에 안계면 불이 더해지면서 대형 산불이 확산한 것으로 봤다.
A씨와 B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실화 외에 다른 원인이 산불을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일주일 동안 지속됐던 경북 산불은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지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다.
피해 면적은 9만 9289ha으로 집계됐고 복구비는 1조 8310억원으로 책정됐다. 사망자는 24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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