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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
사립학교 사무직원 72명이 준강간 등 형 확정 이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사학연금공단이 미래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을 과대 추계하거나 연금 급여 비용을 과소 추계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나 이들 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는 2019년 이후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 72명이 준강간, 사기, 유기치사 등 형 확정으로 당연 퇴직 대상이 된 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10년간 퇴직급여 등을 청구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형벌 이력을 사학연금공단 연금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교원과 달리 수사·개시 종료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립학교법 66조의3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마쳤을 때 10일 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나 조사 시 해당 사실이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사학연금공단이 2020년 실시한 제 5차 재정추계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공단이 보험료 수입을 과다 추계하거나 급여 비용을 과소 추계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미래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를 추계하기 위해 직전 3년간 신규 가입한 자의 기준 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신규가입자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2~3년차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포함했다. 기준소득월액은 한해 과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러면서 사학연금공단은 사학연금법 42조 등에 따라 폐교로 인해 퇴직한 이들에게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연금을 조기 지급하는데도 연금 급여 비용 추계 시 이를 미반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정해 추계한 결과 제 5차 재정추계 기준 고갈 시기가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당겨진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사립유치원 원장 등 급여결정권자인 교직원이 자신의 퇴직수당에 적용된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을 과다하게 인상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립유치원 원장 727명 중 155명은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했고 이 중 25명은 50% 이상 증가했다.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퇴직수당은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된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급여결정권자인 교직원이 자신의 퇴직수당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퇴직수당을 과다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 등 개선 △기준소득월액이 과다 변동된 교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소명체계 구축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지민 수습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감사원이 주관한 '2025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공) 2025.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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