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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예견하고도 추가 상품권 발행…해피머니 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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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예견하고도 추가 상품권 발행…해피머니 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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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들머리에서 해피머니 피해자모임 소비자들이 피해자 구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해 8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들머리에서 해피머니 피해자모임 소비자들이 피해자 구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예견하고도 추가 상품권을 발행해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여파로 사용이 중지되면서 수만명의 피해자를 낳은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말 티몬·위메프의 자금 상황이 열악해 해피머니 상품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외려 티메프에 상품권을 추가 공급하고 판매해 피해자 6만4353명으로부터 141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2014년께부터 온라인 전용 해피머니 상품권인 ‘해피캐시’의 선불충전금 발행잔액 수치를 고의로 조작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발행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원을 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매년 발행잔액이 100억원 안팎이었지만, 이를 축소시켜 30억원 이하라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왔다. 특히 이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조작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처벌을 회피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해피머니 환불사태가 발생한 뒤에는 법인자금 50억원을 제3의 관계법인 계좌로 이체해 은닉(강제집행면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강제조사가 가능한 관리·감독 대상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회사이며, 기존 미등록 업체가 의무적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해당 업체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해피머니아이엔씨는 국내 3대 상품권 회사 가운데 하나인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이런 사태까지 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에서 액면가의 7∼1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돼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됐다. 티메프로부터 상품권 발행처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판매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없게되자, 해피머니 가맹 사용처 또한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우려가 연쇄적으로 번진 탓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사용처에 지급할 예치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권을 무리하게 발행했다며 해피머니아이엔씨 전·현직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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