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제한속도’ 지켰지만 전방주시 소홀… 스쿨존 사고에 징역 4년

매일경제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원문보기

‘제한속도’ 지켰지만 전방주시 소홀… 스쿨존 사고에 징역 4년

속보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해 신속 실행"
대구지법 [사진 = 연합뉴스]

대구지법 [사진 =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A씨(41)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한속도를 준수했지만,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은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제한속도를 지켰으며, 음주 및 약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법원에 1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