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승소 판결…2심서 뒤집혀
대법 "일부 발언 위법성 조각 안돼"
대법 "일부 발언 위법성 조각 안돼"
[서울=뉴시스]대법원이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최씨 2017.01.17.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오전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안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의원이 항소해 열린 2심에선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들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발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은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씨는 안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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