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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민석 '최서원 은닉재산 의혹' 일부 명예훼손…파기환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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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민석 '최서원 은닉재산 의혹' 일부 명예훼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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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전 의원, 방송서 은닉재산 의혹 제기…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최씨, 1심 승소 → 2심 패소 → 대법, 파기환송 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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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 및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전 의원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원고 재산의 출처에 관한 발언의 경우 의견의 표명이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다"면서도 "이와 달리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해당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행해진 단정적이고 과장 표현된 발언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의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써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안 전 의원의 총 10회 발언에 대해 문제 제기했으며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재산의 출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돈과 최씨의 연관성 △최씨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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