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 무효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원문보기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 무효

속보
철도 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 운행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사진=뉴스1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사진=뉴스1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방송 토론회 등에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감 선거 관련 범죄에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