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시납 가능 최고 연 4.5% 금리 적용 소득공제·비과세 혜택도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넓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내일저축계좌(만 19~34세 근로청년 대상)와 디딤씨앗통장(18세 미만 보호아동 대상)의 만기금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시납은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미가입자의 경우 가입과 동시에 일시납도 가능하다. 시중은행 9곳(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iM뱅크·부산·경남은행)에서 취급한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넓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내일저축계좌(만 19~34세 근로청년 대상)와 디딤씨앗통장(18세 미만 보호아동 대상)의 만기금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시납은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미가입자의 경우 가입과 동시에 일시납도 가능하다. 시중은행 9곳(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iM뱅크·부산·경남은행)에서 취급한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 통장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에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의 40%)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된다. 출시 4개월 만에 가입자가 167만명을 넘길 만큼 관심이 높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청약통장이 높은 금리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청년층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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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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