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 구매 강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음식 재사용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이 551건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COVID-19)기간이었던 2020년, 2021년은 매년 50여건 수준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매년 13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위생 불만 △화환 처분·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 불합리의 주요 예시로는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됐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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