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철의 스타트업 필독法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이러한 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상법 원칙에서 비롯된 투자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투자자가 신뢰한 창업자가 계약 체결 후 회사를 떠나거나 투자금 용도를 위반해도 법적으로는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 창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계약에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포함시키고 연대책임 조항 등을 삽입했다.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회사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다면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 매각 시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이나 공동매도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일정 기간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한 후속 투자나 이사회 구성 등 주요 의사결정에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많은 창업자가 투자 유치에 급급해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대책임 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창업자 개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문서이다. 창업자는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첫째 자신이 이해관계인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둘째 개인 책임이 발생하는 조항이 있는지, 셋째 무과실 책임까지 포함되는지, 넷째 향후 경영 계획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등이다.
신주인수계약은 창업자에게 있어 단순히 돈을 받는 계약이 아니라 투자자와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수용하는 약속이다.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할 수 있는 이 계약서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일은 창업자 스스로 미래의 법적 리스크를 키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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