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승소 판결…2심서 뒤집혀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최씨. 2017.01.17.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안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2심은 지난 2022년 5월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안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최씨 측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씨는 안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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