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적 조사 방해·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 혐의
1, 2심 전부 무죄…"업무 권한 추상적, 직권남용 대상 안돼"
대법원 전경 ⓒ 뉴스1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조위가 보유한 진상규명조사 등의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권리"라면서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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