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김 씨와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형량 과다를 주장한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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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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