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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제도 개편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행사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 이 점을 두고 논란이 참 많다”며 “(로스쿨제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고위 관리의 친인척에게 신분을 우대해 과거 시험 없이 관직을 주던 제도로, 양반가에서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데 악용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로스쿨은 2009년 도입됐으며,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현재는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한 학기 등록금이 지난해 기준 819만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부유층·권력층만 법조인이 되도록 제한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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