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노연우 인턴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및 변경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705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시험 및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도 수용했다.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와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9개 기업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자는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생성형 AI를 금융사의 내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13건 지정되었다. 이 서비스들은 SK텔레콤, 현대카드, 우리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한국평가데이터, NH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비씨카드, 현대커머셜 등 9개 기업이 대상이며, 고객과 임직원에게 맞춤형 시장정보, 상품 추천, 챗봇 서비스, 업무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들 서비스는 보안성 평가를 통과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의 생성형 AI 모델만을 활용하며, 서비스 개시 전에 금융감독원에 해당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내용 변경도 수용했다. 두나무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혁신금융사업자를 증권플러스비상장(가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SSG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플래티넘페이먼츠(가칭)가 운영하게 된다. 두 서비스는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 변경이 승인되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과 다른 금융사는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의 변경 신청을 했다. 추가된 생성형 AI 모델과 업무 단말기 이용 범위 확대를 포함한 내용이 승인되었으며, 서비스 변경에는 추가 보안대책 수립과 이행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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