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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조였는데…'숙소 무단이탈·문신' 연습생, 소속사에 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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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조였는데…'숙소 무단이탈·문신' 연습생, 소속사에 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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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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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아이돌 데뷔조까지 들었지만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 이탈한 연습생에게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은 모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손배소)에서 A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속사와 A씨는 2018년 6월쯤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 및 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제약을 일부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1회에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0월 소속사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목 뒤에 문신 시술을 받는 등 계약 내용을 어겼다.

A씨가 데뷔조로 포함됐던 그룹은 2019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나 A씨는 앞선 일탈 및 멤버와 불화 등을 이유로 결국 최종 멤버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후 소속사는 A씨를 상대로 전속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며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고 책임과 계약서에 따른 위약벌 등을 합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무단이탈 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 정도가 무겁진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500만원을 초과하는 위약벌은 공서양속에 어긋단다"라며 배상금을 제한한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소속사 측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