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기업 영향' 분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 모호
합병·물적분할 등 경영판단 불확실성 키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 모호
합병·물적분할 등 경영판단 불확실성 키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M&A), 신주발행, 물적분할 등 주요 경영 활동이 과도한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과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공동 주최한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서다.
이날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현재 정치권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에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지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도입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두 제도가 합쳐지면 이론적으로 최대주주보다 더 많은 이사를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 자본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이 지난 12일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서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주원 기자) |
이날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현재 정치권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에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지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도입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두 제도가 합쳐지면 이론적으로 최대주주보다 더 많은 이사를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 자본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의 통과 시점에 대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기국회 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법 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사주 강제 소각,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이 대기하고 있어 상장사들은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본부장은 현행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여기에 ‘주주’를 추가하고 ‘총주주 이익 보호 및 공평 대우 의무’까지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사의 행위 지침을 알 수 없고, 주주보호방안, 합병 분할 등 개별 행위의 절차 변화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주요 경영 판단마다 이사가 배임죄 등으로 고소·고발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기업으로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침을 신중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려가 큰 분야는 M&A와 구조개편이다. 김 본부장은 합병 시 현행법에 따라 비율을 산정해도, 일부 주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상장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주식가치 하락을 이유로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이사는 물적분할 외에 다른 자금조달 방안까지 검토해 ‘주주에게 가장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자금 조달과 주주환원 정책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특정인에게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거나 주주배정 후 발생한 실권주를 지배주주에게 배정하면, 다른 주주들이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합리적 이유 없이 투자를 미루고 배당에 소극적인 기업 또한 이사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없도록 이사회 의사결정 기준과 절차 등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계열사 간 내부거래나 자금조달, 구조조정, 배당 등 기업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평가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기준과 절차들을 내부통제시스템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이사가 감시·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와의 소통에 유의하고, 항상 소송에 대비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사협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관계당국과 협의해 각 사안별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고, 이를 회사들에 제시하려 한다”면서도 “그 가이드라인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당분간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는 존중하지만 기업의 수용성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및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