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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영장심문 부당" vs 특검 "증거인멸"…밤늦게 구속 결정(종합)

뉴스1 윤다정 기자 서한샘 기자 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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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영장심문 부당" vs 특검 "증거인멸"…밤늦게 구속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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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차례 구두 기피신청 모두 기각…김용현 측 반발

김형수 특검보 "증거 인멸 우려 여전히 유효"…구속 필요 강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9.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9.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서한샘 홍유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이후 구속 영장 심문은 "구속 사유가 소명되지 않고 강행된 것"이라며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기일은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한 차례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 심문의 근본적 목적은 재판장이 구속 사유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은 조은석 특검이 주장하는 2가지 행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불법 절차를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한다면 그 자체로 불법 구속"이라며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재판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싸울 것임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의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심문에서 4차례에 걸쳐 낸 구두 기피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유승수 변호사는 "팩스 전송 방식으로 심문 기일을 통지한 것이 지난 20일 오후 1시 41분이다. 저 때 공소장과 같이 저희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이 이뤄지기 전 소송 절차(심문 기일 지정)를 (재판부가) 독단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선임계가 이날 제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소송 기록에서 나타난 것은 이 사건 수사가 이뤄진 바 없다는 것이고,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가 이뤄진 바 없이 다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된 것을 재판부가 인지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장 송달을 급박하게 하기 위해 불법적 팩스 송달로 공소장을 송달한 것이고, 거의 동시에 심문 기일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다른 합의부에 넘겨주시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절차는 범죄 행위라고 판단한다. (피고인의) 모든 권리와 절차를 무시하는 직권남용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구두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차례 잠시 휴정한 후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결정에 김 전 장관 측이 크게 반발하자 재판부는 "지금 변호인들이 하시는 것은 그대로 심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송 지휘에 따라 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

심문 과정에서도 이 변호사는 "모두진술 아닌가. 심문에서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공소장을 못 받은 상태다. 방어하거나 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어진 2차, 3차, 4차 구두 기피 신청도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증거 인멸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비화폰 운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정부 비화폰을 노상원에게 노출하는 일이 발생해 증거 인멸을 지휘하고 관계를 악용해 교사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이미 다 다른 사건의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일 변호사도 "(내란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별도로 (공소를) 제기해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전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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