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개발업체 라온홀딩스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5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와 회사 관계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회사 9990만원, 대표이사 등 2명 1980만원,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 500만원 등이다.
감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660만원을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라온홀딩스는 2021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공사진행률 산정시 제외해야 하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공사관련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공사 진행률 산정에 포함해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과대·과소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다.
이외에도 토지 취득원가 관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하거나 분양미수금과 분양선수금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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