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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법 전면 반대 아니었다”…농식품부, 민망한 태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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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법 전면 반대 아니었다”…농식품부, 민망한 태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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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으로부터 자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으로부터 자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으로 농식품부는 전 정부에서 반대하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선회해 추진하는 머쓱한 상황에 처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법 등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표현하는 등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당시 판단에 대해 ‘전면 반대는 아니었다’고 입장을 되물리면서,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절충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25일 농식품부는 송 장관 임명 직후부터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한 농업 4법,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대안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전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켰던 법안들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무산됐다.



특히 쟁점이 됐던 법안은 과잉 공급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법이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면서 연간 1조~3조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던 법안이다. 애초 농식품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엔 이러한 재정 지원이 시장의 생산량 조절 기능을 저하할 것이라며 법안 자체를 반대했으나,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조건부 의무매입’이라는 대안을 보고했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에 한해 의무매입을 적용하면서 생산량 조절과 재정 비용 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다.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과거 법안을 추진했던 민주당도 집권 여당이 된 이상 과도한 재정 지원은 부담스러운 입장이 된 것 아니냐”며 절충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실제 문대림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에도 비슷한 ‘조건부 재정 지원’ 방안이 포함된 상태다.



이 밖에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도 정부의 수급 대책 이행 농가에 한해 조건부로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다른 축산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했던 ‘한우법’에 대해선 과거 판단을 돌리면서도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논리적 근거’를 개발해야 할 처지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정책을 재검토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장관이 줄곧 반대만 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수정해 추진하겠다는 게 국민들 보기에 다소 난처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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