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JTBC 언론사 이미지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160명 살인미수 혐의 추가

JTBC
원문보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160명 살인미수 혐의 추가

속보
충남 이어 경기 남부도 호우특보...특보 지역 더 늘 듯
검찰, '살인미수죄' 추가 적용
"승객 160명 살인미수"


한 남성이 가방에서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꺼내더니 바닥에 들이붓습니다.

놀란 승객들은 달아나면서 지하철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남성이 불을 지르자 불은 순식간에 퍼지며 열차 안은 까만 연기로 가득찹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67살 원모 씨가 지하철 5호선 안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이 불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씨는 지난달 아내와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망상적 생각을 갖고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원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여기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481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인적사항이 특정된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특정했습니다.

검찰은 원씨가 대규모 화재를 일으켜 유독가스를 확산시킨 것이 승객들을 상대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원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