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군·경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사진는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왼쪽)의 모습.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군·경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했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계엄 선포 때 국회에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정했다.
여당 간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는 김선호 직무대행. |
김선호 대행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
국방위 전체회의 개회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소위원회 법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국방위 보고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
계엄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하는 국방위. |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국방부에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
법안 토론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 직무대행.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
질의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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