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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소란 보름 만에 음주운전…강원경찰 기강 해이 '도마 위'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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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소란 보름 만에 음주운전…강원경찰 기강 해이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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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음주 비위만 5건…2주간 의무위반 근절 경보·긴급 복무 점검
강원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강원지역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만취 소란 간부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위는 이날 오전 3시께 원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강릉으로 향하던 중 평창지역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0.03∼0.08%) 수치로 나타났다.

지난 11일에는 강원경찰청 소속 B 경정이 춘천에서 만취 상태로 구토하고, 차도 인근 보도에 쓰러져 있다가 시민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또 순찰차 뒷좌석에서 "빨리 차를 세우라"며 조수석 의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경찰에 욕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 두 사례를 포함해 강원지역 경찰관의 음주 비위는 올해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5건이다.

지난 4월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양양에서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를 냈다.

1월 초에는 강원경찰청 직원이 춘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비슷한 시기 속초에서는 시보 순경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강원경찰청은 이날부터 2주간 '의무위반 근절 일반경보'를 내리고, 이 기간 긴급 복무 점검에 나선다.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강화[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강화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음주운전, 마약 범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을 적용해 강등 징계를 받는 경우 경찰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징계처분 수위를 한층 높였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엔 최대 파면에서 최소 강등 처분을 내리고,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0.08%∼0.2% 미만이면 강등∼정직 처분이, 0.08% 미만이면 정직∼감봉 처분이 기준이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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