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2025년 상반기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에 대한 출장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조 아래 지역 내 읍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총 150여 대의 이륜차가 점검을 받았다.
군은 검사소가 없어 점검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지역 실정을 고려해 출장검사를 추진했다.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장소를 읍면사무소로 지정해 접근성을 높였다.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50~260cc 중소형 이륜차다.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대호 봉화군 녹색환경과장은 "관내에는 이륜자동차 검사소가 없어 군민 불편이 컸던 만큼, 출장검사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편의를 제공하려 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와 소음이 법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