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서해지방해경청 및 이명준 청장은 "A경위가 주장하는 수사과 7년 근무 규정은 근무기간을 보장하는 기간이 아니고 2025. 2. 인사 당시 변경된 것도 아니다. 수사라인이 아닌 B총경이 전화로 외압을 행사한 배후에 이명준 청장이 있거나 이명준 청장이 A경위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주장은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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