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수익 ‘정치자금법’ 규율로
도서가격은 시중가격, 구매도 1세트만
수입·지출의 선관위 신고 의무도 부과
김미애 “정치의 특권적 관행 타파해야”
도서가격은 시중가격, 구매도 1세트만
수입·지출의 선관위 신고 의무도 부과
김미애 “정치의 특권적 관행 타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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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1권당 5만원가량의 축하금을 받았다고 밝힌 것에 겨냥해 내놓은 개정안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출판기념회는 권당 5만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국민 여러분들과 일반인 눈에서 봐서는 큰 돈이지만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출판기념회를 정치활동의 일환이 아닌 사실상 정치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들인 출판물 판매 수익이나 참가비 등은 모두 정치자금에 포함돼 ‘정치자금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도서 가격은 도서정가제 또는 통상적인 시중 가격을 초과할 수 없고, 1인당 구매 수량도 1권 또는 1세트로 제한된다.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는 수입·지출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익 전액 몰수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법을 비웃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출판기념회는 ‘출판’을 가장한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전락했고, 고가의 책을 대량 구매하는 형태의 후원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본인도 정치 입문 당시 출판기념회를 권유받았지만, 스스로 책을 출판하지 않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과연 이 책이 진심으로 읽힐까? 받는 분께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에 출판도, 기념회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후원금으로 만든 52쪽 분량의 의정보고서를 지역 주민들께 무료로 배포했고, 그 안에 자신이 만든 법안과 현장의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4억원 상당의 출판기념회 수익·부의금 논란과 관련해 “이러한 사례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출판기념회 형식의 정치자금 모금 근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정치의 특권적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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