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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법원 "지연 목적 명백" 또 기각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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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법원 "지연 목적 명백"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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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2025.06.25.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2025.06.25.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복해 25일 준항고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지난 23일로 심문기일이 지정됐으나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의 사정을 고려해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전날(24일)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과 관련해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심문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재판이다. 구속 만료 시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게 당연하다"며 "특검의 불법 기소와 재판부의 절차 위반에 대해 맞서 싸워서 김 전 장관의 권리를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측은 심문에서 특검의 추가 기소는 위법한 기소이며, 이에 따른 법원의 절차 진행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준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 자체도 부당하다"며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잠시 휴정 시간만 가진 뒤 곧바로 다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에 대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조건 없이 석방된다. 1심 최대 구속 만료기한인 6개월을 채웠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 이외에도 집행정지와 이의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기각됐으며 이의신청의 경우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된 상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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