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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 벗은 유진 박 이모…檢 ‘공소권 없음’ 불기소

매일경제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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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 벗은 유진 박 이모…檢 ‘공소권 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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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박. 사진 ㅣKBS 2TV

유진 박. 사진 ㅣKBS 2TV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친이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친이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달 29일 ‘공소권 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유진 박 측은 A씨가 본인의 동의없이 미국내 부동산과 예금 등 총 56억원 상당의 자산을 관리하고, 그 중 28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법률대리인인 박준선 변호사(법무법인 우송 )는 “유진 박이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2016년 기준 305만 달러(약 42억원)였고, 2025년 5월 현재는 최대 310만 달러(약 43억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미국 내 각 금융기관의 잔고 확인서와 계좌 명세서를 검찰에 제출해, A씨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 왔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계 미국인 유진 박은 3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 16살에 줄리아드 음악 대학 조기 입학한 천재 뮤지션이다. 클래식 뿐 아니라 팝이나 재즈 등 장르를 넘나드는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심한 우울증과 양극성장애를 앓았고, 일부 업계 관계자가 심신이 약해진 그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폭로가 이어져 충격을 안겼다.


미국에 살고 있는 A씨는 2016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과 유진 박의 고모 B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6월 신청을 받아들여 유진 박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했다. 다만 후견인으로는 A씨와 B씨가 아닌 전문후견인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을 선임했다.

그러자 A씨는 개시결정이 있은 지 6일 만에 돌연 청구를 취하해 후견인 선임이 무산됐다.

이후 유진 박이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터지자 A씨는 다시 후견개시를 신청, 2019년 12월 유진 박의 신상후견인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지인이, 법률대리 후견인으로는 C 복지재단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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