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니스 국제상품분류 제13판이 제35차 니스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반영해 확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상표 출원 시 출원인은 자기가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류'를 선택하고 정확한 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결정짓는 중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상품 분류 기준은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 변화에 따라 개정되며, WIPO는 이를 위해 '니스국제상품분류'란 공통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9류 상품 간소화를 위한 분류 이동으로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는 시력 보정 및 눈 건강 보호 기능에 따라 의료기기(10류), 소방차, 구명보트 등 구조·대피용 선박 및 차량은 이동 수단 본질을 반영해 수송기계기구(12류)로 각각 이동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해 승인된 안건도 주목할 만하다. 스타일러(LG전자), 에어드레서(삼성전자)로 널리 알려진 의류 세탁 및 탈취용 스팀 캐비닛은 국내 기업이 발명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제품으로, 회의에서 국제 상품명칭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출원이 보다 원활해지고, 출원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하나의 드럼통으로 세탁과 건조를 수행하도록 최신 기술을 반영한 건조겸용 세탁기를 비롯해 치과용 치아미백기, 로봇식 창문청소기 등 총 11개 상품 명칭이 승인, 우리나라가 개발한 신상품이 국제상품분류체계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술 발전에 따라 국제 분류체계도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새로운 상품이 전 세계에서 용이한 상표권 등록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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