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6.3/사진=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채해병 특별검사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검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필요한 경우 김건희 여사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특검은 2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발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이첩 관련해서는 "박정훈 대령 사건은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어 바로 넘겨받아서 재판 중단시키는 것보다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그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 사건을 이첩 받아 항소 취하하겠다는 것은 내부 논의가 끝난 건지'에 대한 물음엔 "원래 특검법에 검토하게 돼 있어 그 내용을 얘기한 거다"라며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은 아직 파견 인력을 모으는 중이다. 이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전날(24일) 면담에서 차정현 부장검사가 합류하는 거로 결론이 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안 났다"고 답했다. 공수처에서 파견 인력을 받을 경우 "최대 2명 정도"라며 "특검법에 공수처의 10% 이상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최소한의 수가 검사 2명, 수사관 4명"이라고 설명했다. 파견 경찰 및 특별수사관 면접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특검은 오는 30일까지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사무실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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