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2건으로, 모두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귀나 코 등에 수정토를 집어넣는 ‘체내 삽입'과 '삼킴'이 꼽혔습니다.
수정토는 체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만약 어린이가 수정토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삼킨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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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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