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은석 내란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엿새 만의 강제수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통지도 하지 않고 체포 영장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엿새 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체포영장은 어제 오후 5시 50분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며 끌려다니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됩니다. 끌려 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는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며 "특검이 단 한 차례 소환 통지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체포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이 이뤄지면 특검팀은 48시간 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허성운]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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