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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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기간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심문은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이자 원내 부대표인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손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심문이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실무적인 부분을 잘 아실 텐데. 발부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기표> 저는 이번에 법원에서 보석을 해준 것이 결국은 구속기간 만료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하면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게 돼서 보석을 하면 조건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석을 결정했는데요. 그 이유가 구속기간 만료로 어쩔 수 없이 풀어준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면, 당연히 새로운 재판부, 새로운 내용으로 기소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실질 심사가 아니라 구속영장 심문이니까 결과가 비교적 빨리 나오겠죠?
김기표 그렇죠. 오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 실질 심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청구할 때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심문을 해서 발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심문을 하면 오늘 밤에나 24시 이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손령> 오늘 밤 12시가 되면 풀려나는 거잖아요?
김기표> 그렇습니다. 그전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손령> 만약 발부가 되지 않아서 풀려나면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과도 만나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실 말을 짜맞추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표> 원래 김용현 전 장관이 이번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전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접촉을 시도하려는 것이 포착이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기보다 보석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거부했잖습니까. 그 내용 자체는 아예 제안을 받지 않겠다. 그것은 즉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나겠다고 세상에 공표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너무나 커지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령> 그래서인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발부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기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갑자기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 각종 의견서를 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출석을 할 테니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텐데요. 경찰에서 이미 세 번에 걸쳐서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왔잖습니까? 그리고 특검이라 하는 것은 경찰의 사건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출석요구를 했던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그때 응하지 않을 때도 또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이것을 발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이 체포되고 발부되면, 구속 영장까지는 외길로 가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령> 사실 내란 관련 혐의는 사형을 내릴 수도 있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되게 중형이잖아요. 구속기간을 6개월로 둔 이유가 있을 텐데 재판이 너무 느리게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기표> 원래 6개월로 둔 것은 또 피고인의 권리, 만약에 만에 하나 일반 사건의 경우 그렇습니다. 무죄일 수 있는 사건을 장기간 구속돼 있으면 지나치게 인권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둔 것인데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내란범죄에 대해서도 6개월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재판부에서 6개월 내로 규정한 것에 정신을 살려서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옳았겠죠. 그런데 이른바 지귀연 재판부라 하는 곳에서는 2개월에 걸쳐서 준비기간을 두 번 잡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재판을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 어떻게 6개월 내에 끝나겠습니까?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라고 하는 규정을 잘 살려서 사실 재판을 서둘렀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을 서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남아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재판부가 빨리 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령> 김건희 특검도 진행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에는 수사에 차질이 있습니까?
김기표> 아무래도 출석하기에 좀 부적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기가 좀 옹색한 면이 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고 이런 일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사라는 것이 당사자에 대한 심문도 수사지만, 그전에 증거수집 과정도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그걸 토대로 당사자를 불러서 입장이 무엇인지를 듣는 그런 과정이 당사자의 출석이기 때문에 그전에 수사가 다 진행이 되고, 당사자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소환도 전혀 수사받기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안 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야겠죠.
손령>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무혐의를 받았을 때 심우정 총장이 비화폰을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비화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김기표> 일단 이전까지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비화폰이라는 거는 외교안보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 때문에 사용하는 것인데 검찰 총장이 무슨 비화폰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가 무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비화폰을 사용한 이후에 지금 7일 이후에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비화폰 통화가 전혀 떳떳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그전에 이원석 총장의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박성재 장관한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그걸 거부했는데 그땐 아마 중앙 지검에 수사지휘를 안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통화를 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가 내려진 것은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총장이 또 중앙지검 사건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강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령> 그럼 특검 수사 대상에 심우정 총장도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표>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검이 출범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손령>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진행됐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표> 그동안 세간에서 국민의힘에서 온갖 무분별한 의혹을 많이 제기했는데요. 명확히 청문회에서 많이 해명됐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발목잡기나 흥행을 위한 마타도어 흑색선전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빨리 총리가 인선돼야 합니다.
손령> 검찰이 관련돼서 고발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잖아요. 실무적인 부분을 아실 텐데 배당된 사건이 절차적인 문제로 자연스럽게 한 것인지 아니면 개입한 거라고 봐야 되는지?
김기표> 물론 사건이 접수되면 배당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인지 따져서 그것이 아니면 각하도 했었어야 했고 그런데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배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검찰이 뭔가 개입하고 있는 듯한 느낌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령>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김기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하를 하거나 배당에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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