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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알 완구' 영유아 삼켜 사망까지…수정토 안전주의보 발령

뉴스1 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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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알 완구' 영유아 삼켜 사망까지…수정토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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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정토 안전사고 102건…걸음마기 삼킴 사고 잦아

미국선 장 폐색 사망사고…완구 아닌 원예·인테리어 소품



수정토 활용 예시(한국소비자원 제공). 2025.6.24/뉴스1

수정토 활용 예시(한국소비자원 제공). 2025.6.24/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일명 '개구리알'로 불리며 촉감놀이용으로 인기를 끄는 수정토(워터비즈)를 영·유아가 삼키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정토는 놀이용이 아닌, 원예용·인테리어 소품이다. 영유아가 수정토를 삼키면 체내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해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사망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1.∼2024.12.)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건 △2021년 23건 △2022년 29건 △2023년 23건 △2024년 10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다.

안전사고 대상자는 모두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다.


이 중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호기심과 탐색의 욕구가 강해지는 걸음마기(1∼3세) 사고가 69건(6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아기(4∼6세) 20.6%(21건), 학령기(7∼14세) 11.8%(12건) 순이다.

수정토 안전사고의 위해 원인은 대부분 삼킴(44.1%, 45건) 또는 귀·코 등에 집어넣는 체내 삽입(54.9%, 56건)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위해 원인 분석 결과, 걸음마기(1∼3세)는 삼킴 사고가 50.7%(35건), 체내 삽입이 49.3%(34건)였다. 반면 유아기(4∼6세, 61.9%)와 학령기(7∼14세, 75.0%)는 체내 삽입 사고가 많았다.


국내의 경우 원래 크기에서 50% 이상 팽창되는 제품은 완구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수정토를 원예용·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구매해 실제 목적과 달리 어린이용 완구로 이용하는 가정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수정토를 일부 모니터링한 결과, '원예용품'임을 표시하거나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기 부적합한 제품이라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유아나 초등학생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소비자 후기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영·유아가 수정토를 삼킬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23년 7월 위스콘신주에서 10개월 영아가 수정토를 삼켜 장 폐색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정토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는 수정토를 삼켰더라도 보호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므로, 사고 후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며 "어린이가 수정토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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