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검은 어제(24일) 오후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을 마친 뒤 특검법상 필요한 공수처 인원 6명 이상 파견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파견 규모에 대해 검사 20명, 공무원 40명 이내로 하되,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은 공수처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이미 사건을 수사해온 차정현 수사4부장 검사 등의 파견을 요청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의 파견 요청 인력이 일부 겹쳐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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