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불아귀…형소법 엄정히 집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고등검찰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빠르게 시도하게 된 이유를 수사 기한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특검보는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소환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위해,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답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 |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가 있고, 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사실상 교사"라고 설명했다. 집행을 나갈 수 있는 수사 인력은 충분히 확보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확보가 돼 있을 것"이라며 "조사실 관련해서는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으로는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 같다"며 "기록을 검토하는 등 영장에 대한 준비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마련이 되자마자 바로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를 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1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하고 무효한 직무집행"이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특검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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