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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면세점 '면세 주류 2병 한도' 삭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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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면세점 '면세 주류 2병 한도' 삭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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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면세점에서 그동안 2병으로 돼 있던 주류 구매 병 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주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 범위에서 병 수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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