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6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사진=뉴스1 |
3억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6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 사이 자택에서 딸 B씨(33)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B씨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범행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2억원 상당의 빚을 졌다. 그는 B씨 명의로도 5000만~6000만원 채무를 진 것을 포함, 총 3억원의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빚 독촉에 시달려 극심한 스트레스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어머니라 해도 자녀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젊고 꿈 많던 피해자는 어머니로 인해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살고 싶었을 것"이라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한심스럽다"고 최종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2일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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