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경찰이 갑자기 튀어나와 잡았다” 소송 예고
경찰 “인도서 빠르게 달려 미리 정차 지시했다”
경찰 “인도서 빠르게 달려 미리 정차 지시했다”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타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진 10대들. (출처=SBS 유튜브 갈무리) |
무면허로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10대 청소년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크게 다치자 부모가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6월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A 군 등 10대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당시 이들은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있었다.
이를 본 경찰이 횡단보도에서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이들의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킥보드 뒤에 탔던 A군이 머리를 크게 다쳤고 현장에서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여 인근 응급실로 옮겨졌다. 병원에서는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헬멧 미착용과 동승 등 법규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단속 방식이 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의 부친은 “단속 경찰이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다가 아이들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런 방식의 단속은 과했다”고 말했다.
반면, 단속 경찰 측은 과잉 단속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은 “갑자기 튀어나와 제지한 게 아니라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 학생들이 면허 없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잉 단속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병원 치료비를 일정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부모님이 거절했다”고 전했다.
A군 측은 해당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과잉 진압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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