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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인수한 메디트, 이스라엘 기업에 특허 침해로 피소

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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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인수한 메디트, 이스라엘 기업에 특허 침해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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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시스, 구강 스캐닝 핵심 기술 2건 특허 침해 소송 제기

[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구강 스캐너 전문기업 메디트가 이스라엘 3D 치과 스캐너 전문기업 덴시스(Densys Ltd.)에 구강 스캐닝 기술 특허 침해로 피소됐다. 메디트는 덴마크 쓰리쉐이프(3Shape)와 특허 소송 합의를 이룬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 법적 리스크에 부딪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州) 지방법원에 따르면 덴시스는 3D 구강 스캐닝 핵심 기술 2건(미국특허 제6,402,707호 및 제8,665,257호)를 메디트가 자사의 치과용 스캐너 제품군에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덴시스는 이미 쓰리쉐이프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어, 이번에도 상당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장에 따르면 덴시스는 메디트의 대표 제품군인 i500, i600, i700, i700 Wireless, i900 등과 이들과 함께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 메디트링크(Medit Link)와 메디트스캔(Medit Scan)이 해당 특허의 청구항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덴시스는 메디트가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유도침해와 기여침해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덴시스는 보유한 특허가 실시간 3D 구강 스캐닝과 디지털 이미지 획득 및 모델링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장비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분석, 광학 센싱 및 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이 융합된 정밀 의료 솔루션으로, 치과 진단과 보철물 제작에 있어 필수적 요소로 간주된다.


또한 덴시스는 메디트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미국 시장 내 유통을 계속했다고 강변했다. 과거 쓰리쉐이프와의 분쟁 과정에서 메디트가 이와 유사한 기술적 구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고의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덴시스는 법원에 ▲침해 행위 금지 명령(가처분) ▲손해배상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배심 재판 등을 청구했다. 앞서 덴시스는 다수의 기술 특허를 보유한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오랜 기간 업계에 특허 로열티를 요구해온 전력이 있다.


특히 덴시스가 주장하는 ‘고의적 특허 침해’는 미국 특허법상 매우 중대하게 간주되며, 실제 배심원이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 법원은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물리는 관행이 강해, 메디트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한편 메디트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구강 스캐너 전문기업으로, 구강 스캐너 시장에서 독자적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통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3위권 업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12월 MBK파트너스가 지분 99.46%를 2조4500억원에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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