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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절차 착수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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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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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1999년 김 여사가 제출한 석사 논문을 표절로 최종 판정한 건데요.

이에 따라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에서도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은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여만에 나왔습니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연구 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1999년 김 여사가 제출한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이 대학 연구 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 규정이 김 여사가 학위를 받았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었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칙 개정을 거쳐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돼 있다"며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숙명여대의 공식 문서를 확인한 뒤, 대학원위원회에서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심규택]

#김건희 #숙명여대 #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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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