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에 이어 박사 학위도 취소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24일) 오전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국민대도 박사학위 입학의 무효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JTBC의 첫 보도 이후 1275일만의 일입니다.
국민대 측은 석사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박사학위 자격 자체를 상실한 만큼, "법리적으로 당연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 정확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대는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한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계 기관에는 정보공개 청구와 사실 확인에 대한 질의도 요청했습니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 여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사학위과정 입학 무효 안건을 공식 상정하게 됩니다.
이어 대학원위원회가 이 안건을 심의, 의결해 대학원 측에 결과를 통보하면 공식적으로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이 취소됩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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