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3일 시행된 139차 전체 회의에서 향후 2년 동안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습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 허위 영상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등이다.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의 선정 기준으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범죄의 발생 빈도’, ‘양형기준 설정의 실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중요 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자산으로 전환하는 자금세탁 범죄가 범죄 목적 달성의 핵심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습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 허위 영상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등이다.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의 선정 기준으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범죄의 발생 빈도’, ‘양형기준 설정의 실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중요 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자산으로 전환하는 자금세탁 범죄가 범죄 목적 달성의 핵심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대원의 구조활동 방해 등 응급의료·구급 범죄와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등 일부 교통 범죄에 대해서도 발생빈도가 높은 점을 들어 양형기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관심도가 높으며,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의 요청을 받은바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 인자를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맞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임기를 상반기(2025. 4. 27~2026. 4. 26)와 하반기(2026. 4. 27~2027. 4. 26)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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