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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포항시민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북 포항시의회는 오늘(24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는 포항지진처럼 시민의 절반 이상이 관련된 공익 소송의 경우 대해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포항지진 대법원 상고심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kd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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