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들을 수사할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채비를 마쳤다. 주요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동시에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에 매진 중이다. 특검법상 정식 인력 외 '기량 협조' 인력을 통해 팀 역량도 끌어올리고 있다.
김 여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대검찰청·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첩은 해당 기관이 수사 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조치다. 특검법상 특검이 필요한 사건기록·증거물 등을 요구하면 검찰·경찰·공수처는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 기록 이첩이 완료되는 순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 권한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민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할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많아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수사팀 역량↑… 특검법상 정식 인력 외 '기량 협조'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형근 특검보(왼쪽)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세현 검사장과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본격 수사를 앞두고 특검팀은 수사팀 역량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민 특검은 예금보험공사에 3명, 한국거래소에는 2명을 협조 요청했는데 해당 인력은 정식 파견 공무원이나 특별수사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량 협조' 인력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법률로 정해진 공식 인력 한도를 초과해 인력을 구성할 수 없지만 필요에 따라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외부 기관과의 용역 계약을 통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의 규모는 최대 205명(특검 1명·특검보 4명·파견검사 40명·파견 공무원 80명·특별수사관 80명)이지만 이보다 더 많은 인력이 사실상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 분야 인력을 합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이 직접 보유하지 못한 전문성이 필요한 과학수사·회계 분석·IT 포렌식 같은 분야의 민간 전문가나 전문 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이들로부터 '기량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은 강제 수사나 피의자 조사와 같은 정식 수사 업무에는 참여할 수 없고 분석 보고서 작성이나 전문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마치고 총경 1명·경정 2명을 포함한 경찰 인력 14명에 대한 1차 파견요청도 완료했다. 특검팀은 경찰 인력에 대한 2, 3차 파견요청도 고려하고 있다. 공수처로부터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 인력을 지원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
김 여사 조사는 언제쯤… "차차 말씀드리겠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스1 |
특검팀이 준비를 마친 뒤 김 여사 소환을 얼마나 신속하게 할지가 초유의 관심사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가지다.
민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김 여사가 어제 검찰 소환에 불응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을 받고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형근 특검보 역시 "차차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