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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에 '가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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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에 '가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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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신청한 9개 시군 720여 가구 대상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와 분리수거 등 지원
1회당 4~5시간, 10~15회 서비스 가능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맞벌이와 다자녀가구 등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도내 9개 시군에서 '가사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도비다.

올해는 수원·부천·안산·시흥·의정부·광명·동두천시와 가평·연천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와 맞벌이, 다자녀가구 등 720여 가구가 대상이다. 1회당 4시간 기준 총 10회 또는 15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시군별 여건에 맞춰 지원 횟수와 시기를 조정해 운영한다.

대상 가구에는 가사서비스 업체 소속 가사관리사가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 등 청소와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기본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취사와 아이 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청소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각 시군별로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에 접수한다. 원하는 가구는 시군 누리집 등에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육아 집중도와 가족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